2022.09.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시설에 투자할 때 세금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온실가스 감축시설의 세액공제 대상 신설
기존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 투자가 일반적인 사업용 자산과 동일하게 낮은 수준의 세금 혜택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생산시설'과 '폐열재활용시설'을 별도의 온실가스 감축시설로 구분하여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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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본공제 금액이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온실가스 감축시설(신·재생에너지생산시설, 폐열재활용시설)에 투자할 경우, 대기업 3%,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2%로 공제율이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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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온실가스 감축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법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투자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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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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