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설비에 투자할 때 세금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온실가스 감축 설비 투자 지원 확대
발의 의원들은 현재 대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설비에 투자할 때 받는 세액공제율이 너무 낮아(1%)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3%로 높여서 기업들이 환경을 위한 기술 혁신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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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변경 전
기존에는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할 때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신성장사업화시설'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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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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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기업이 환경 설비에 투자했다면 그만큼의 세금을 덜 내게 되는 혜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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