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첨단산업에 투자할 때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 상향
정부의 기존 개정안으로 인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받게 된 상황에서, 중견기업이 규모에 맞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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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변경 전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할 때 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은 16%를 공제해 주던 기존 규정이에요.
변경 후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할 때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20%를 공제하도록 상향 조정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이 날짜 이후에 이루어지는 투자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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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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