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5 발의 ·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기업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 감면 제도의 하나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및 사업화시설 투자금액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해당 시행령에서 국가전략기술을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분야로 한정하고 있어 수소 및 첨단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의 핵심 원천 기술이 제외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최근 첨단산업에서의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이 기업의 반도체 등 첨단기술 관련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친환경 전기차로의 유연한 산업전환을 위해 부품, 생산시설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관련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전기차 및 수소 분야 기술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기본공제율을 100분의 15(중견기업은 100분의 20, 중소기업은 100분의 25)로 상향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촉진하고 첨단산업에서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