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로봇과 원자력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기업의 투자 세액공제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현재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되어 있는 로봇과 원자력을 '국가전략기술'로 직접 규정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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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2호
변경 전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미래형 이동수단'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로봇'과 '원자력'이 명시적으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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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비용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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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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