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12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연구ㆍ인력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특례로서 세액공제를 두고 있는데, 신성장ㆍ원천기술 등 특정 산업기술에 대하여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면서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인 국가전략기술에 대하여는 가장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신성장ㆍ원천기술로 분류된 바이오산업의 경우 의약품과 의료기기, 농수산ㆍ식품, 화학제품 등을 포괄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고령화ㆍ기후위기의 시대에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산업이므로 바이오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비가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당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바이오산업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바이오 신약, 의료기기 등에 대한 연구ㆍ개발 및 시설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