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자한 회사(출자법인)가 대신 자산을 팔아 자회사(피출자법인)의 빚을 갚아줄 때도, 그 자산 매각 이익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출자법인의 채무상환 지원에도 과세특례 적용
지금까지는 회사가 직접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팔아 자기 빚을 갚을 때만 세금 혜택(양도차익 분산 과세)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출자한 회사가 자회사의 빚 상환을 위해 대신 자산을 팔아 지원하는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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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현행 제34조제1항은 내국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기 자산을 양도해 자기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만 양도차익을 3년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그 후 3년간 나눠 익금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해 피출자법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로서, ①양도대금을 유상증자·대여 후 출자전환 또는 영구채 전환 방법으로 이전하거나 ②먼저 차입해 이전한 후 자산 양도대금을 3년 이내에 그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과세특례를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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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제34조 규정은 시행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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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무구조개선계획
경영이 어려운 회사가 자산을 팔고 빚을 갚는 등 재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세우는 계획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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