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0년 이상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람이 중도해지해도 퇴직소득세로 과세받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에요
장기가입자 임의해약 시 과세방식 변경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10년) 이상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과세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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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6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4항
변경 전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한다.
변경 후
제4항 단서에 적용 대상이 추가돼요. 기존의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 더해,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공제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제3항(퇴직소득세 방식)을 적용받게 돼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다만 2016년 1월 1일 이전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람은 해당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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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은퇴 등에 대비해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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