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0년 이상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장기 가입자가 중도 해지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장기 가입자 세금 부담 완화
10년(120개월) 이상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분들이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퇴직소득세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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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변경 후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공제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및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한다.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여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금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단, 2016년 1월 1일 이전에 가입한 분들은 기존 규정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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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은퇴 시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노란우산공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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