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4-10-31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의 폐업ㆍ은퇴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소득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이자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의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공제의 장기간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임의해약 시 소득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이자액을 합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방식이 장기가입자의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0년 이상 공제부금을 납입한 장기가입자의 경우 임의해약 시 공제금 수령자와 같이 퇴직소득세의 방식으로 과세함으로써 공제제도의 취지에 맞게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3제4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86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