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출판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세금 혜택(세액공제)을 주는 법안이에요.
출판콘텐츠 세액공제 신설
학습지나 참고서를 제외한 출판콘텐츠를 제작할 때, 기업이 낸 비용의 일정 비율(중소기업 30%, 중견기업 20%, 그 외 10%)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제도를 새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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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8(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판콘텐츠로서 제작 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콘텐츠(수험서, 참고서 등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출판범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출판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출판콘텐츠가 처음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 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액공제는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출판콘텐츠 제작비용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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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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