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서도 영상콘텐츠처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세액공제를 새로 만들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간행물이나 전자출판물 같은 출판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쓴 비용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요(안 제25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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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8(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현재는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간행물·전자출판물 같은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기본공제 금액(제작비용의 100분의 5, 중견기업 100분의 10, 중소기업 100분의 15)과 추가공제 금액(학습 목적 제외 출판콘텐츠의 경우 100분의 10, 중소기업 100분의 15)을 합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신설해요.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5조의8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출판콘텐츠 제작비용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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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내야 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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