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늘리고 인공지능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며, 이월공제 기간도 최대 2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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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1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변경 후
제1호 및 제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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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관련)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제10조, 제24조, 제1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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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전략기술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인공지능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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