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명칭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고, 인정 사유에 가족돌봄을 추가하며, 관련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명칭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쓰이던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표현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관련 세액공제 조항인 제29조의3, 제29조의8, 제30조, 제30조의4 등에서 이 표현이 함께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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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명칭을 쓰며,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 한해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했어요.
변경 후
‘경력보유여성’으로 명칭이 바뀌고, 퇴직 인정 사유에 육아ㆍ자녀교육 및 가족돌봄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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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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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ㆍ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퇴직했다가 다시 취업한 여성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번 개정으로 ‘경력단절 여성’ 대신 쓰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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