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인공지능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연구·인력개발비와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을 늘리고 공제율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에요.
인공지능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 목록(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등)에 인공지능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
변경 전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제1호)와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제2호)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변경 후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은 시행 이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부터 적용되고,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통합투자세액공제)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전략기술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국민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어 정부가 특별히 지원하는 기술이에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이 해당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