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신성장·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세액공제 대상에 건축물·토지를 추가하고 일몰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건축물·토지 추가
신성장사업화시설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할 때 받는 세액공제 대상 자산 범위에 시설뿐 아니라 건축물 및 토지도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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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2호
변경 전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면 기본공제율을 우대해주고,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경우에만 높은 공제율(100분의 15, 중소기업 100분의 25)을 적용했어요. 공제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정돼 있었어요.
변경 후
공제 대상에 시설뿐 아니라 건축물 및 토지도 포함시키고,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우대 공제율을 적용받는 투자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6년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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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제24조 및 제130조 개정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다만 임시 투자 세액공제는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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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빼주는 제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규정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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