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이스포츠(전자스포츠) 대회를 개최·지원·홍보하는 기업에게 운영 비용의 20~3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새로운 세제 지원 제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이스포츠대회 운영 기업에 법인세 공제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된 종목의 전문 이스포츠 경기대회를 개최·지원·홍보하는 경우, 운영에 든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해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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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27(이스포츠대회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선정된 이스포츠 종목의 전문 경기대회를 운영하는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 운영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요. 경기 횟수의 50% 이상을 수도권 외 지역에서 개최하면 30%, 그 외에는 20%를 공제하고, 공제를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해야 하며, 세부 운영 및 비용 계산 방법도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이스포츠대회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27)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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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스포츠(전자스포츠)
컴퓨터나 콘솔 게임을 경기 형태로 겨루는 스포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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