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이스포츠 대회 운영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늘려 이스포츠 산업의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이스포츠 대회 운영 지원
법률에 따라 선정된 이스포츠 종목과 관련된 대회를 개최하거나 홍보하는 기업이 쓴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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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27(이스포츠대회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이스포츠 종목과 관련하여 전문 이스포츠 경기대회를 운영하는 경우, 202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대회 운영에 소요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스포츠 대회 운영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실제로 대회를 운영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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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인세
기업이나 단체(법인)가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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