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역 이스포츠 대회 활성화를 위해 관련 세금 혜택 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혜택의 지속성 확보
비수도권 지역에서 전문 이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때, 운영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혜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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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35제1항
변경 전
2026년 12월 31일까지
변경 후
2031년 12월 31일까지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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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국법인
대한민국에 본사를 두고 있거나 국내에 사업장을 가진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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