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수도권에서 이스포츠대회를 열 때 법인세를 깎아주는 세제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일몰기한 3년 연장
내국법인이 비수도권에서 이스포츠대회를 열 때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혜택이 원래 2026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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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35제1항
변경 전
내국법인이 비수도권에서 전문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변경 후
적용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된다
시행일과 대상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기존에 이미 진행 중인 대회나 신청 건에 대한 별도 소급적용 규정은 이번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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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몰기한(일몰제)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없어지도록 만든 제도의 종료 시점을 말해요. 이번 법안은 그 종료 시점을 뒤로 미루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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