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산 게임 종목의 이스포츠대회를 운영하는 국내 기업에게 운영비용의 2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산 게임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의 2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된 이스포츠 종목 중 내국법인이 만든 게임의 종목과 관련된 전문 이스포츠 경기대회를 운영하면, 2029년 12월 31일까지 그 대회 운영을 위해 발생한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중 20%를 대회가 개최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해줘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이스포츠 구단 해체, 열악한 선수 처우 등 문제를 완화하고 산업·구단·선수단이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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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34(이스포츠대회 운영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이스포츠대회 운영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 규정이 없다.
변경 후
내국법인이 만든 게임 종목의 전문 이스포츠 경기대회를 운영하는 내국법인에 대해, 2029년 12월 31일까지 대회 운영에 소요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20%를 그 대회가 개최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신설돼요. 공제를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해야 하고, 운영비용 계산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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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국법인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되고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를 국내에 둔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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