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대한민국 게임산업 수출액은 연간 약 12조원으로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시장 점유율에서도 4위를 기록하는 등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수출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 했음.
이러한 게임산업을 뒷받침하는 이스포츠는 이스포츠월드컵 등 전세계적인 이벤트가 개최되고 있고,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종목 도입 후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도 2025년부터 이스포츠올림픽 개최를 결정하는 등 위상이 높아졌음.
이에 미국, 중국, 사우디 등 주요국들은 주도권 선점을 위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재정·세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국내는 민간부문에서 손실을 감수하며 투자 및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국가적 지원이 부족해 연이은 이스포츠 구단 해체, 열악한 선수 처우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영역에서 대회 개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통해 산업, 구단, 선수단이 함께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내국법인이 만든 게임 종목의 이스포츠대회를 운영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이스포츠대회의 운영에 소요된 비용의 2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이스포츠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게임산업과 이스포츠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4조의34(이스포츠대회 운영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