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내에서 전기자동차를 직접 생산해 판매·수출하면 1대당 최대 400만원까지 세금을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전기차 국내생산 세액공제 신설
국내에서 최종 제조공정을 거쳐 전기자동차를 직접 생산해 국내에 팔거나 수출하는 내국인에게, 판매·수출 수량에 기준공제액과 지역계수를 곱한 금액만큼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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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조의35(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신설 조문)
변경 후
전략품목(전기자동차 포함)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해 국내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내국인에게 판매·수출 수량 × 기준공제액 × 지역계수로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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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새 세액공제는 법 시행 이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해 판매·수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그 이전에 생산·판매된 물량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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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소득세나 법인세) 중 일정 금액을 계산해서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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