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문화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율을 높여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범위 확대
기존에는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등 '영상콘텐츠'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었으나, 앞으로는 음악, 게임, 출판, 만화 등을 포함한 '문화콘텐츠' 전반으로 지원 대상을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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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세액공제함
변경 후
문화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를 세액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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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문화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시작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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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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