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K-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한도 및 기간 연장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의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고, 기업 규모에 따라 공제 비율을 대폭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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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2022년까지로 정해져 있고, 제작비에 대해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를 세액공제하고 있어요.
변경 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을 늘리고, 공제율을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4%, 대기업 6%로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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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세액공제 혜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제작비용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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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이나 비율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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