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고 OTT 플랫폼 환경에 맞게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현재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제공되는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 3%(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서 5%(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높여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키우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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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세액공제를 제공함
변경 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의 세액공제(기본적으로는 5%)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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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액공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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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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