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내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한도 상향
영상콘텐츠를 제작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보다 2배로 높이려고 해요. (일반: 3%→6%, 중견기업: 7%→14%, 중소기업: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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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3%(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함.
변경 후
내국인이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6%(중견기업 14%, 중소기업 2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세액공제 혜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제작비용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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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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