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국내외 제작 비용 모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비율 상향
영상콘텐츠(영화, 드라마 등) 제작비용에 대해 기업 규모별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비율을 대폭 높이려고 해요. 기존에는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였던 공제율을 각각 20%, 15%, 7%로 상향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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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의 세액공제 비율을 적용했으며,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왔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5%, 대기업 7%로 공제율을 높이고, 국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발생한 모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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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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