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영상콘텐츠 제작 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한류 경쟁력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기업 규모별 세액공제 비율 상향
현재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를 세액공제해주고 있는데, 이를 각각 15%, 10%, 5%로 높여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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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를 세액공제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를 중소기업 15%, 중견기업 10%, 대기업 5%로 확대하여 공제해준다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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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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