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늘려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비율 확대
현재보다 낮은 수준인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비율을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5%, 대기업 10%로 높여서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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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중소기업은 20%, 중견기업은 15%, 대기업은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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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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