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0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수출 및 국가이미지 환경에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지출한 제작비용에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영상문화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제도가 도입될 당시 산업 연관 분석에 따르면 방송 및 영화산업 제작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향후 5년동안 4,710억원의 투자를 증가시키고, 6,43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는 다양한 영상산업 기업의 역량을 강화 시켜 한류의 세계화 및 국내 콘텐츠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임.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특례를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에서 각각 15%, 10%, 5%로 확대하여 영상문화콘텐츠 경쟁력을 대내외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5조의6제1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