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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관광, 수출 및 국가이미지 등에 파급효과가 큰 영화·드라마·예능 등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나, 세액 공제의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매우 낮게 책정되어 동 제도 취지에 상응하는 산업적 파급력에 한계가 있음.
더불어, 최근 영상콘텐츠산업은 한류의 중심에 서 있으며, 부가가치 연관 효과가 큰 사업으로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해외 소비자의 수용 장벽을 낮추기 위하여 국내·외에서의 제작 병행이 활성화되고 있는 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제작된 영상콘텐츠에도 동일하게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공제율을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에서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5%, 대기업 7%로 확대하는 한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대상에 국내·외에서 발생한 제작비용 구분없이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내 콘텐츠사업자의 제작 의지를 고취시키려는 것임(안 제25조의6제1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