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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2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영상콘텐츠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영상제작자가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를 제작할 때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의 3%(중견기업의 경우 7%, 중소기업의 경우 10%)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 국가 중 우리나라의 공제율은 스페인 등 해외 주요국가의 공제율에 비하여 낮고, 현재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이 확대되고 영상콘텐츠에 대한 수요의 국가 간 경계가 허물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국내 영상콘텐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세액공제율을 현행의 2배로 인상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제1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