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내 영상 콘텐츠 제작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금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한도 확대
현재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인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각각 20%, 23%, 25%로 크게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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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세액공제를 해주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대기업 20%, 중견기업 23%, 중소기업 25%로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기간 제한(일몰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액공제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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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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