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한류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상 제작비에 대한 세금 혜택을 늘리고 지원 기간을 계속 유지하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한도 확대
현재 일반 기업이 받는 3% 수준의 세액공제를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로 높여서 제작비 부담을 줄여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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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6 제1항
변경 전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음
변경 후
내국인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15(중견기업은 100분의 20, 중소기업은 100분의 15)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음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늘어난 세액공제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지출한 제작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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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내야 할 세금이 100만 원인데 세액공제가 10만 원이면 90만 원만 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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