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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미디어 시장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 증가로 콘텐츠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플랫폼 경쟁력을 견인하는 구조로 전환되었음. 또한 글로벌 OTT 사업자들의 경우 거대 자본력으로 각국의 콘텐츠를 장악하고 있어 국내 콘텐츠 산업 생태계가 해외 플랫폼에 종속되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음.
미국, 영국 등 콘텐츠 강국에서는 20∼25% 수준으로 영화ㆍ드라마 제작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는 가운데 최근 30% 이상으로 늘려, 3% 수준의 세제지원을 받는 국내 콘텐츠 사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음. 콘텐츠 산업은 고용 창출, 소비 확대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차세대 수출 산업인만큼 생존과 성장을 위한 지원이 절실함.
이에,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확대하여 콘텐츠 산업 생태계 자생력을 강화시키고, 한류 콘텐츠 산업의 위상을 증대시키고자 함(안 제25조의6).
현행
개정안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