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영상콘텐츠 제작사의 세금 혜택을 늘리고 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한도 확대
영상콘텐츠를 만드는 기업이 내야 할 세금에서 깎아주는 비율(세액공제)을 대폭 늘려요. 기존에는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였던 공제율을 각각 20%, 14%, 6%로 높여서 제작사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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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2022년까지로 정해져 있었고, 공제율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였으며, 대상도 국내 제작비용과 방송·영화에 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공제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고, 공제율을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4%, 대기업 6%로 높여요. 또한 대상에 해외 제작비용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위한 동영상 콘텐츠를 포함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세액공제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제작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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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기업이 제작비로 쓴 돈의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주어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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