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내 OTT 사업자가 영상 콘텐츠 제작에 투자할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OTT 기업의 투자 지원
현재는 내국인이 직접 제작한 영상콘텐츠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앞으로는 OTT 사업자가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수준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6 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고한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 금액에 대해 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1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액공제 혜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투자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