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고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율 상향
현재 3%~10%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25%로 높여서 국내 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지원을 강화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6 제1항
변경 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3%~10%를 세액공제해 주는 규정
변경 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15%~25%를 세액공제하는 것으로 상향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세액공제 혜택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제작비용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