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할 때 법인세를 깎아주는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내국법인으로 넓히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대상이 대기업까지 확대돼요
지금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할 때만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내국법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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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7제1항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과 제작비용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3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대신 내국법인이 영상콘텐츠에 출자하는 경우로 공제 대상이 바뀌어요. 나머지 계산 방식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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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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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산업전문회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영화나 드라마 같은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기 위해 특별히 설립되는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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