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8 발의 ·
책(간행물)과 전자책(전자출판물)을 만드는 데 든 비용의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 주는 세액공제를 새로 만들자는 법안이에요.
출판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간행물과 전자출판물을 만드는 데 쓴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 있으면 소득세(사업소득分)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줘요. 지금은 영상콘텐츠와 웹툰에만 비슷한 제도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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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간행물·전자출판물 제작비용에 대해 기본공제 10%(중소기업 15%)와 요건 충족 시 추가공제 같은 비율을 적용하는 세액공제를 새로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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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출판콘텐츠 제작비용부터 적용하므로, 그 전에 쓴 비용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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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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