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3 발의 ·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영상·웹툰콘텐츠처럼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출판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영상·웹툰콘텐츠처럼 출판콘텐츠(간행물, 전자출판물) 제작비용에 대해서도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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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공제 규정이 없음
변경 후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의 기본공제(10%, 중소기업 15%)와 순수문학·인문·학술 등 분야 추가공제(10%, 중소기업 15%)를 신설하고, 정기간행물·신문·학습참고서·외국간행물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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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세액공제는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출판콘텐츠 제작비용부터 적용돼요. 그 전에 이미 들어간 제작비용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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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소득세·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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