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 발의 ·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유통에 쓴 비용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를 새로 주는 법안이에요.
제작 투자금액 세액공제 신설
내국인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고 수익을 나눠 받는 계약에 따라 낸 돈의 일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해 10%(중소기업은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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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2029년 12월 31일까지의 영상콘텐츠 제작 투자금액과 온라인 유통비용에 대해 10%(중소기업 15%) 세액공제를 새로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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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투자금액 공제는 시행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처음 방송·상영·온라인 제공되는 영상콘텐츠의 투자금액부터 적용해요. 유통비용 공제는 시행 이후 지출한 비용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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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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