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9 발의 ·
공연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하여 K-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공연콘텐츠 세액공제 신설
음악, 공연 등 공연콘텐츠 제작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세액공제)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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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8(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기본공제(10%)와 추가공제(20%)를 합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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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공연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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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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