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발의 ·
국제문화행사 조직위원회에 돈·물품·서비스를 후원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후원비용의 10%를 세금에서 빼 주고, 못 뺀 금액은 10년간 넘겨 쓰게 하는 법안이에요.
후원비용의 10% 세액공제 신설
내국인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조직위원회에 국제문화행사의 준비·운영을 위해 금전·재화·용역을 제공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후원비용의 100분의 10을 소득세(사업소득분만)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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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37(신설)
변경 전
국제문화행사 후원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조직위원회에 후원한 비용의 100분의 10을 소득세(사업소득분)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내국법인은 세액공제 신청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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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조직위원회에 후원하는 데 쓴 비용부터 적용돼서, 시행 전에 쓴 비용은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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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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