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0-3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일정 부분을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ㆍ상영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시청에 제공된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2023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반기 기준 역대 2위의 흑자폭을 기록하고 있어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한편, 음악콘텐츠에 대해서도 영상콘텐츠와 동일한 제작비용 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7에서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상향 조정하고, 음반 및 음악영상물 등 음악 관련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서도 영상콘텐츠와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8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8(음악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