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어민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농·어업 관련 예금 및 적금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인지세 면제 기한 연장
농협이나 수협 등에서 작성하는 예금 및 적금 증서 등에 대해 인지세를 면제해 주는 기간을 기존 2023년 말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4년간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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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6조제2항제3호
변경 전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 및 제1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변경 후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 및 제19호는 2027년 12월 31일(…현행과 같음…)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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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지세
문서의 작성이나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류를 만들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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