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어민의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해 출자금 비과세 한도를 늘리고 인지세 면제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출자금 비과세 혜택 확대
농어민 등이 농협이나 수협 같은 금융기관에 내는 출자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한도를 기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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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민·어민 등이 금융기관에 내는 출자금 중 1천만원 이하에 대한 배당소득을 비과세로 규정함
변경 후
농민·어민 등이 금융기관에 내는 출자금 중 3천만원 이하에 대한 배당소득을 비과세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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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는 이 법이 시행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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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당소득
기업이나 조합이 벌어들인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나누어 줄 때 발생하는 소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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