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민의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높이고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세금 면제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농민이나 어민이 조합 등에 출자하여 받는 배당소득 중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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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8조의5
변경 전
농민·어민 등이 금융기관에 출자하여 받는 배당소득 중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출자금 한도를 3,000만 원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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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배당소득 비과세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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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당소득
주식이나 채권, 또는 조합 등에 출자한 대가로 받는 이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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