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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농어민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감면 제도를 두어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출자금으로서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음. 또한,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는 출자금 기준은 1992년부터 현재까지 30년간 1천만원에 머물고 있어 그동안의 물가상승 등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기한이 종료되어 세제지원이 중단될 경우 생산비용 증가로 인한 농어업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민 등의 배당소득 비과세 대상 출자금 한도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의 특례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가소득 증대 및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5 및 제106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